마트에서 아이가 진열 물건을 깨뜨렸는데 일상생활배상이라는 걸로 어떻게 하나요
답변 4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 이름이 있는지 먼저 봐 주세요. 그리고 마트에서 변상 금액을 적은 서류나 영수증을 주겠다고 했나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있어요. 마트는 물건 가격표를 주겠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특약의 정식 이름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에요.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일상생활 중 남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할 때 쓰는 담보고, 아이가 물건을 깨뜨린 상황이 전형적으로 여기 해당하는지를 보험사가 심사해요. 절차는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콜센터에 배상책임 사고라고 말하면 접수번호가 나오고 담당자가 붙어요. 마트에서 받아 올 건 파손된 물건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보여주는 서류예요. 가격표, 영수증, 파손 사진, 마트 담당자 연락처 정도예요. 마트가 변상 요구서 같은 걸 써 주면 더 좋고요. 사고 경위는 날짜, 장소, 어떻게 깨졌는지를 본인이 적어 내면 돼요. 돈을 누가 주는지는 두 갈래예요. 보험사가 마트와 직접 연락해 지급하는 방식과, 본인이 먼저 변상하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담당자에게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 물어보시면 되고, 먼저 변상하실 거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자기부담금이 있는 특약도 있어서 그 부분은 증권을 보셔야 하고, 이 사고가 약관의 보상 범위에 드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접수했더니 담당자가 마트와 직접 연락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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