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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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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휴대폰을 제가 떨어뜨려 깼는데 배상 접수하려면 친구가 뭘 줘야 하나요

실손믿었던참새· 조회 552
친구 휴대폰을 잠깐 보다가 떨어뜨려서 화면이 깨졌어요. 제 보험에 배상 관련 특약이 있다는 걸 알고 접수해 보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수리를 먼저 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번거로운 부탁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정확히 알고 말하고 싶어요.

답변 4

조용한오후

증권의 특약 이름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인지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적혀 있는지도 봐 주세요.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작으면 접수 실익이 없을 수 있어서요.

실손믿었던참새

일상생활배상책임 맞고 자기부담금이 적혀 있네요. 수리비 견적부터 봐야겠어요.

진로찾는중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먼저 친구에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견적서에는 기기 모델, 파손 부위, 수리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어서 그게 손해를 보여주는 기본 서류예요. 그다음 본인 보험사에 배상책임 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경위와 친구 연락처를 알려요. 담당자가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서류를 받거나, 본인이 받아서 내는 방식 중 안내하는 대로 하면 돼요. 친구가 줄 서류는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후 영수증, 파손 사진,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도예요. 보험사가 친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면 계좌가 필요하고, 본인이 먼저 수리비를 주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구조면 친구 계좌는 필요 없어요. 어느 쪽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수리를 먼저 할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정하는 게 안전해요. 수리 전 사진이 있으면 먼저 수리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마다 달라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적힌 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라 견적이 그보다 작으면 접수 실익이 없을 수 있고요. 이 사고가 약관 보상 범위에 드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실손믿었던참새

견적이 자기부담금보다 커서 접수했어요. 친구한테 사진이랑 견적서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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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