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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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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랑 아이 보험 둘 다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대물기다리는메기· 조회 817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다쳐서 병원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안전공제로 처리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도 아이 앞으로 든 보험이 있어서 거기도 청구하고 싶어요. 둘 다 청구하면 안 되는 건지 순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뭘 달라고 해야 하고 보험사에는 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5

설명연습중

아이 보험에 실손이 있는지, 아니면 골절 진단비나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만 있는지 증권을 봐 주시겠어요? 그에 따라 설명이 갈려요.

대물기다리는메기

실손도 있고 골절 진단비 특약도 있어요.

전화공포

둘 다 청구하는 게 절차상 막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담보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골절 진단비 같은 정액 담보는 다른 데서 치료비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약관 조건이 맞으면 지급되는 구조라 학교안전공제와 별개로 청구하시면 돼요. 실손은 실제 낸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라서,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를 받은 부분과 겹치면 회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약관을 봐야 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학교에는 안전공제 청구 절차와 공제회가 지급한 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보험사에는 실손과 진단비를 한 청구서에 체크해서 내면서, 학교안전공제로 일부 처리됐다는 사실과 그 내역서를 같이 내세요. 그러면 회사가 겹치는 부분을 정리해서 계산해요. 숨기고 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정산이 다시 일어나니 처음부터 적는 게 절차가 짧아요. 병원 서류는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를 한 벌 준비하고 학교안전공제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면 재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실손에서 얼마가 계산되는지는 약관의 다른 보상 조항과 공제 내역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대물기다리는메기

학교에 공제 내역서 요청했어요. 보험사에도 같이 낼게요.

어르신고객

학교안전공제 쪽은 학교 행정실이 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뭘 내야 하는지 목록을 받아 두고, 병원 서류를 뗄 때 보험사용과 공제용을 한 번에 두 부 받으면 왕복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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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