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랑 재심사 요청이 같은 말인지 다른 절차인지 헷갈려요
답변 6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재심사 요청이든 이의신청이든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니 다시 봐 달라는 뜻은 같아요. 안내문에 적힌 이름과 접수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자유 서식으로 어느 부분이 왜 다르다고 보는지 적어 내시면 됩니다.
이름만 다른 거군요. 안내문에 적힌 접수처로 낼게요.
둘을 굳이 나누면, 재심사는 회사 안에서 같은 청구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명으로 쓰이는 편인데,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섞여 써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적어 내느냐예요. 적을 내용은 세 덩어리예요. 첫째, 어떤 청구에 대해 언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둘째, 부지급 사유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약관 해석이 다르다고 보는지. 셋째,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으면 첨부. 새 서류 없이 같은 서류로 다시 봐 달라고만 하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쉬워서, 부지급 사유서를 먼저 받아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좁히는 게 순서예요. 접수는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나 고객센터 민원 접수로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회사의 재심사 결과가 다시 부지급이면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어요. 재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 다만 다투는 지점이 분명해야 다음 단계에서도 얘기가 정리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다르게 보면, 재심사를 넣기 전에 부지급 사유의 사실관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치료 날짜나 진단명이 회사 쪽 기록에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그건 재심사가 아니라 정정 요청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사유서를 받아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사실관계 오류로 부지급 났다가 정정으로 풀린 얘기를 글에서 본 적 있어요.
재심사 접수할 때 회신 기한을 물어보시고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넘기면 진행 상황을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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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