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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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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랑 재심사 요청이 같은 말인지 다른 절차인지 헷갈려요

청구반려당한다람쥐61· 조회 585
부지급 안내문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요청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디에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6

오늘도출장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재심사 요청이든 이의신청이든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니 다시 봐 달라는 뜻은 같아요. 안내문에 적힌 이름과 접수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자유 서식으로 어느 부분이 왜 다르다고 보는지 적어 내시면 됩니다.

청구반려당한다람쥐61

이름만 다른 거군요. 안내문에 적힌 접수처로 낼게요.

월말지옥

둘을 굳이 나누면, 재심사는 회사 안에서 같은 청구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명으로 쓰이는 편인데,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섞여 써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적어 내느냐예요. 적을 내용은 세 덩어리예요. 첫째, 어떤 청구에 대해 언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둘째, 부지급 사유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약관 해석이 다르다고 보는지. 셋째,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으면 첨부. 새 서류 없이 같은 서류로 다시 봐 달라고만 하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쉬워서, 부지급 사유서를 먼저 받아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좁히는 게 순서예요. 접수는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나 고객센터 민원 접수로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회사의 재심사 결과가 다시 부지급이면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어요. 재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 다만 다투는 지점이 분명해야 다음 단계에서도 얘기가 정리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증권부터

한 가지 다르게 보면, 재심사를 넣기 전에 부지급 사유의 사실관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치료 날짜나 진단명이 회사 쪽 기록에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그건 재심사가 아니라 정정 요청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사유서를 받아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약관에짓눌린수달

사실관계 오류로 부지급 났다가 정정으로 풀린 얘기를 글에서 본 적 있어요.

현장다님

재심사 접수할 때 회신 기한을 물어보시고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넘기면 진행 상황을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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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