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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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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접수해 준다는데 그게 무슨 절차인가요

면책조항맞은오리· 조회 652
사고 뒤에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 이름을 알려 주면 자기들이 접수하겠다고 해요. 제가 병원비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병원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병원비를 저한테 청구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답변 5

청구반려당한청구인

지불보증이라는 절차예요.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보험사 쪽으로 청구하라고 보증해 두는 거라, 병원 접수할 때 자동차보험 사고이고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원무과에서 그쪽으로 처리해요. 본인이 먼저 내고 돌려받는 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정산되는 구조예요.

면책조항맞은오리

지불보증이라는 이름이었군요. 접수번호 들고 가면 되겠네요.

판례찾는중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불보증은 보험사가 그 병원에 이 환자의 치료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알려 두는 절차고, 그래서 병원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원무과에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한다고 말씀하시고 상대 보험사 이름과 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병원이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불보증을 받으면 진료비는 병원과 보험사가 정산해요. 병원을 옮기거나 추가하면 그때마다 담당자에게 알려서 새 병원에도 지불보증을 넣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본인에게 청구되는지 걱정하셨는데, 지불보증 범위 안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다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중에 정리 단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건 사고 내용과 기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낸 게 있으면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가 담당자에게 정산을 물어보시면 돼요.

커피로버팀

약국 처방약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약국에서도 접수번호를 말씀해 보세요. 안 되면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면책조항맞은오리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처리해 줬어요. 약국도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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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