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오래된 차 범퍼 교환에 감가를 적용했더니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세요
면책조항맞은유령· 조회 663
대물 피해 차량이 연식이 꽤 된 차인데 범퍼를 교환하게 됐어요.
교환 부품에 감가를 적용해서 안내했더니
피해자가 사고 전 멀쩡했던 걸 새것으로 바꾸는데 왜 본인이 부담하냐고 반발하십니다.
감가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하실지
어느 부품에 감가를 적용하고 어느 부품은 안 하는지도 헷갈려요.
답변 4
전화공포
감가는 새 부품으로 바꾸면서 차 가치가 사고 전보다 올라가는 부분을 조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 상태로 돌리는 기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덜 부딪혀요. 어느 부품에 적용하는지는 약관과 사내 기준에 목록이 있으니 그걸 보여 드리세요.
면책조항맞은유령
사고 전 상태로 돌리는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사수없음
설명 방식도 중요하지만, 반발이 큰 건이면 그 부품이 감가 대상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감가는 통상 소모성이나 가치 상승이 뚜렷한 부품에 적용하는 구조라 범퍼 커버 같은 외장 부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회사 기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에 없는 항목에 적용했다면 그건 설명 문제가 아니라 산정 문제예요. 기준표를 다시 대조한 뒤 맞으면 그 표를 보여 드리고, 애매하면 사내에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보험금기다리는문어96
외장 부품 감가는 회사마다 달라서 기준표 먼저 보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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