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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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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 대인 합의인데 부모 한 분만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

전화붙잡고· 조회 757
대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합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한 분만 오셔서 서명하겠다고 하십니다. 부모 두 분 다 받아야 하는지 한 분이면 되는지 이혼 가정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헷갈립니다. 서류를 잘못 받으면 합의가 무효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답변 6

주말출근

미성년자 합의는 법정대리인 확인이 핵심이라 사내 기준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서명 요건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부모 공동 친권이면 두 분 서명을 요구하는 게 안전한 쪽이고, 한 분만 가능하면 다른 분의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혼 가정은 친권자가 누구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약관에짓눌린수달63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받고 친권자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근무

아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성장기 부상이면 합의 시점 자체를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약관에짓눌린수달63

초등학생이고 부상은 가벼운 편이라 종결은 가능해 보여요.

이직고민

미성년자 합의에서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이혼 가정이면 친권자 지정이 기재돼 있고, 지정된 분의 서명이 필요해요. 둘째, 공동 친권이면 두 분 서명을 원칙으로 두고, 한 분만 올 수 있으면 다른 분의 동의를 어떤 서류로 받을지 사내 기준을 따르세요. 셋째, 서명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아이의 관계를 서류로 대조하고 사본을 남기세요. 합의 내용 쪽에서는, 아이가 성장기라면 지금 보이지 않는 후유가 나중에 나타날 여지가 있어서 합의 시점을 신중히 잡는 게 좋아요. 가벼운 부상으로 종결이 가능해 보여도 주치의 소견으로 종결 가능 여부를 문서로 받아 두면 나중에 설명이 돼요.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미성년자 관련 합의는 다퉈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편이라 애매하면 법무에 한 번 물어보고 진행하시길 권해요.

약관에짓눌린수달63

주치의 종결 소견도 문서로 받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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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