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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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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길어지면 진단서를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데 뭘 준비하나요

부지급통보1· 조회 587
교통사고로 목이랑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치료가 일정 기간을 넘기면 진단서랑 기록을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새로 바뀐 제도라는데 무슨 검토인지 어디에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한을 놓치면 치료가 끊기는 건지 걱정돼서 미리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5

부지급통보

이번 개편으로 경상 부상은 치료가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고 별도 기관의 검토를 받는 구조가 생겼어요. 담당자에게 어느 기한까지 어떤 서류를 어디로 내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병원에 미리 진단서와 기록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서류에파묻힌호구60

서면으로 기한이랑 서류 목록 달라고 했어요. 병원에도 말해 둘게요.

연차소멸

말씀하신 건 자동차보험 치료비 절차가 이번에 바뀐 부분이에요. 염좌나 타박 같은 경상으로 분류된 부상은 치료가 일정 기간을 넘겨 계속되면, 사고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거쳐 추가 치료 여부를 정하는 구조예요. 기간과 기한 숫자는 담당자 안내와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준비하실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다니는 병원에 자동차보험 치료 검토용으로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해 두기. 둘째, 영상 검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셋째, 담당자에게 제출처와 방식을 문자로 받아 두기. 병원이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 문서에 적혀 있을 테니 그 부분을 꼭 읽어 보세요. 검토 결과 추가 치료가 인정될지는 기록과 기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 지금은 기한과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원에시달린올빼미

진료받을 때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진료기록에 증상 경과가 남아야 검토 자료가 돼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류에파묻힌호구60

병원에서 진단서 미리 준비해 준다고 하네요. 기한 적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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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