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부품이 안 들어와서 수리가 밀리는데 대차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700
대물 피해 차량 수리가 부품 수급 때문에 한 달 넘게 밀리고 있어요. 피해자는 그동안 렌트를 계속 쓰시고 있고 약관상 통상 수리기간 기준이 있다는 건 아는데 부품 지연이 피해자 탓도 아니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공업사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말뿐이에요.

답변 7

약관정독하는민원인

약관은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으로 잡되 한도를 두고 있어요. 부품 지연은 그 통상 기간을 넘기는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부품 발주일과 예상 입고일이 공업사 서류로 남아야 해요. 말뿐이면 인정 근거가 없으니 발주 내역서를 먼저 받으세요.

특약없는두꺼비

발주 내역서부터 받겠습니다.

보고서쓰는중

발주 내역 확보도 필요하지만, 한 달 넘게 부품이 없으면 수리 방식 자체를 다시 볼 때예요. 다른 경로로 구할 수 있는 부품인지, 중고나 재생 부품으로 대체 가능한지, 아예 미수선으로 정리하는 게 피해자에게도 나은지 얘기를 꺼내 보세요. 렌트비가 수리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피해자도 부담을 느끼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차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 손해 확대를 막는 방향을 같이 찾는 게 양쪽에 실익이 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양이69

부품 지연 건은 대체 부품 얘기를 빨리 꺼내는 게 답이더라고요.

사내이동

피해자가 렌트 대신 교통비로 받는 방식은 얘기해 보셨나요? 장기화되면 그쪽으로 정리하는 분도 있어서요.

특약없는두꺼비

아직 안 꺼냈는데 대체 부품이랑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워라밸찾기

부품 지연으로 대차가 길어진 건은 나중에 사내 심사에서 사유를 물어요. 발주일·입고 예정일·대체 부품 검토 이력을 날짜별로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그때 설명이 바로 돼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