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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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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행자와 부딪혔는데 어느 보험에 어떻게 접수하는 건가요

교통사고후· 조회 713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에서 보행자와 부딪혀서 그분이 넘어지셨어요. 자동차보험 같은 게 자전거에는 없는데 그럼 제 보험 중에 어떤 걸로 접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운전자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차 사고만인지 헷갈려요. 상대분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답변 4

손해액다투는고슴도치

갖고 계신 보험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보셨나요? 운전자보험은 보통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전제로 해서 자전거는 다를 수 있어요.

팩스와싸우는고래88

실손 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어요. 운전자보험은 안 되는 거군요.

우편접수

자전거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접수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예요. 운전자보험은 약관이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전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그 약관을 봐야 해요. 참고로 금감원 안내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일반 자전거는 다르니 증권과 약관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면 돼요. 절차는 보험사 콜센터에 배상책임 사고 접수를 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상대분께 담당자 연락처를 전하는 순서예요. 상대분 치료비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본인은 사고 경위서를 쓰게 되는데 날짜, 장소, 상황을 사실대로 적으시면 돼요. 경찰 신고는 보험 절차와 별개예요. 상대분이 원하시면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것도 흔하고, 그 확인서가 보험 접수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합의는 담당자에게 알린 뒤에 진행하시는 게 순서고요. 이 사고가 약관 보상 범위에 드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팩스와싸우는고래88

접수했고 상대분께 담당자 번호 드렸어요. 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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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