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병명이 별표 항목 두 개에 걸쳐 보이는데 급수를 어떻게 읽나요
야근또야근· 조회 761
대인 피해자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시행령 별표를 보면
항목 두 군데에 걸쳐 읽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보면 경상 범위고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위 급수예요.
피해자 측은 당연히 높은 쪽을 주장하고
제가 어느 항목으로 읽어야 할지 근거를 못 세워서 답답합니다.
답변 5
손해액다투는계약자
진단서에 병명만 있고 검사 소견은 없나요? 별표 항목이 갈릴 때는 병명보다 영상 판독이나 검사 결과로 어느 항목의 정의에 맞는지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감가상각당한참새47
진단서에는 병명뿐이고 판독지는 따로 있어요.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수도권근무
급수는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와 별표를 대조해 읽는 것이니, 판독지와 검사 결과를 붙여서 각 항목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 표를 만드세요. 그래도 갈리면 주치의에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소견을 묻거나 자문 절차를 타는 게 순서예요. 여기서 몇 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게 담당자 몫이에요.
자격만있음
급수 다툼에 시간을 쓰기 전에 그 급수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먼저 보세요. 이번 개편 뒤에는 경상(12~14급)이냐 아니냐가 8주 초과 검토와 향후치료비 대상 여부를 가르니 예전보다 급수 경계의 의미가 커졌어요. 그러니 애매한 건은 담당자가 한쪽으로 밀지 말고 자문이나 사내 심사로 넘겨서 근거를 남기는 게 나중에 설명이 돼요.
감가상각당한참새47
개편 뒤라 경계의 의미가 커졌다는 점, 새겨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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