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혼자 벽을 긁어서 자차 처리하려는데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정비소에 내는 건가요

민원넣을까· 조회 771
주차하다가 기둥에 차를 긁어서 자차로 고치려고 해요. 보험사에 전화하니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언제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비소에 가면 수리비에서 빼고 내는 건지 보험사에 따로 보내는 건지 헷갈려요. 정비소를 제가 고르는 건지 보험사가 정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5

옮길까

자기부담금은 보통 수리가 끝나고 차를 찾을 때 정비소에 내요. 보험사가 정비소에 수리비를 주면서 자기부담금만큼 빼고 주고, 그 차액을 차주가 정비소에 내는 구조예요. 정비소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고르고 보험사 제휴 정비소를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당한너구리

차 찾을 때 정비소에 내는 거군요. 정비소는 제가 고를게요.

야근또야근

자차 담보는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고,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을 내면 담당자가 그 견적을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최소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구조라, 실제 금액은 수리비가 확정된 뒤에 나와요. 증권에 자기부담금 조건이 적혀 있으니 그걸 보시면 돼요. 내는 방법은 정비소에 직접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험사가 정비소에 지급하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주고, 차주는 그 차액을 정비소에 내고 차를 찾아요. 정비소가 사전에 그 금액을 알려 주니 찾으러 갈 때 확인하시면 돼요. 보험사에 따로 송금하는 방식은 드문 편이에요. 정비소는 차주가 고르되, 담당자가 사진이나 방문으로 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수리를 시작하는 게 순서예요. 수리 전 손상 사진을 남기고 정비소에 보험 처리라고 말하면 정비소가 담당자와 견적을 주고받아요. 단독 사고는 사고 장소와 경위를 사실대로 적으시면 되고, 이 사고가 자차 담보의 보상 범위에 드는지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약관과 회사 기준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청구반려당한물개

긁힌 정도면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언저리인 경우가 있어서, 정비소 견적을 먼저 받아 보고 자차 처리를 할지 자비로 할지 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접수만 하고 지급 청구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하니 견적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감가상각당한너구리

견적부터 받아 보고 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