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약국에 줘 버렸는데 사본을 내라고 하면 어디서 다시 받나요
첫청구· 조회 514
약값까지 실손 청구하려는데 처방전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처방전은 약국에 내고 약을 받았으니 제 손에는 없는데 난감하네요.
병원에 다시 가면 주는 건지 약국에서 복사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국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3
감가상각당한두더지57
처방전은 환자 보관용을 따로 주는 병원이 많아서 못 받았으면 병원에 처방전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돼요. 약국에도 약국 보관용이 있어서 사본을 부탁드리면 내주는 곳도 있고요. 회사마다 약제비는 약국 영수증만으로 받는 곳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약관정독하는두더지
병원에 전화하니 재발급 된다고 해서 갈 때 받으려고요.
후배가물어봄
약값 청구에 쓰는 서류는 보통 두 가지예요.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과,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이 나갔는지 보여주는 처방전이에요. 약국 영수증에는 금액만 있고 병명이 없어서, 그 약이 청구한 치료와 연결되는지 보려고 처방전을 같이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처방전은 병원이 발급할 때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으로 나뉘어 나오는 게 보통이고, 한 장만 받으셨으면 병원 원무과에 다시 발급을 요청하시면 돼요. 약국에도 조제한 처방전을 보관하니 사본을 부탁드릴 수 있는데, 약국마다 대응이 달라서 병원 쪽이 더 확실한 편이에요. 회사에 따라서는 병원 서류에서 병명이 확인되면 약제비는 약국 영수증만으로 심사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처방전이 꼭 필요한 건지, 병원 계산서와 같은 날짜면 되는지 물어보고 움직이시는 게 나아요. 약값이 어디까지 보상되는지는 실손 약관의 처방조제 항목과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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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