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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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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개가 지나가던 분을 물었는데 상대 치료비 처리 절차를 모르겠어요

팩스보냈음· 조회 661
산책 중에 저희 개가 지나가던 분 다리를 물어서 그분이 병원에 가셨어요. 치료비를 저희가 드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보험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병원비 영수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보험사에 내는 건지 그분이 내는 건지 헷갈려요. 처음 겪는 일이라 순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6

재택하루

먼저 본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하세요. 접수되면 담당자가 상대분과 직접 연락해서 치료비 서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분께는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전해 드리면 돼요.

대인접수한거북이83

특약이 있네요. 바로 접수하고 상대분께 번호 드릴게요.

수도권근무

반려동물이 남을 다치게 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접수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예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보험사 콜센터에 배상책임 사고 접수를 해요. 사고 날짜, 장소, 경위, 상대분 연락처를 말하면 접수번호가 나와요. 둘째, 담당자가 배정되면 상대분께 담당자 연락처와 접수번호를 전달해요. 셋째, 치료비 서류는 담당자가 상대분에게 직접 받거나, 상대분이 본인에게 주면 본인이 내는 방식 중 담당자가 안내하는 쪽으로 해요. 본인이 챙길 서류는 사고 경위서와 반려동물 등록 정보 정도예요. 등록 여부나 목줄 착용 같은 상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으시면 돼요. 상대분 쪽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필요하면 소득 관련 서류인데 이건 담당자가 상대분과 정리해요. 치료비를 먼저 드려야 할 상황이면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합의서를 쓰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보험사가 관여하기 전에 합의하면 그 내용이 보험사 심사와 어긋날 수 있어요. 이 사고가 약관의 보상 범위에 드는지와 얼마가 나가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대물기다리는햄스터

상대분께 연락드릴 때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 사실을 알리고, 치료 경과를 담당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진행이 매끄러워요. 본인이 중간에서 서류를 옮기는 것보다 담당자와 상대분이 직접 연결되는 게 빠른 편이에요.

보험금기다리는고인물

상대분 치료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진행 상황을 본인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접수 뒤에도 가끔 담당자에게 경과를 물어보시면, 나중에 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작스럽지 않아요.

대인접수한거북이83

가끔 경과를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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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