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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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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가해차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이랑 무보험차상해 순서를 물으시네요

배정과다· 조회 699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량이었어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가야 하는지 본인 차 무보험차상해로 가야 하는지 순서를 물으시는데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확히 몰라서 난감합니다. 서류도 각각 다른지 같이 내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6

보험금기다리는햄스터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책임보험 수준에서 보전하는 제도이고, 무보험차상해는 본인 계약의 담보예요. 약관에 정부보장으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으니 그걸 먼저 보세요. 순서는 그 문구에 따라 달라져요.

구상권맞은좀비

약관의 정부보장 관련 문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방근무

가해 차량이 아예 무보험인 건 확인된 건가요? 경찰 사고 사실 확인서에 가해차 보험 가입 여부가 적히니 그것부터 확보하시면 두 절차 모두 서류가 돼요.

구상권맞은좀비

사고 사실 확인서는 받았고 무보험으로 확인됩니다.

주말출근

두 제도가 맞물리는 방식은 약관 문구가 정하는 거라, 여기서 순서를 단정하기보다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약관의 무보험차상해 지급 기준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먼저 청구하도록 한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그 문구가 있으면 정부보장 접수를 먼저 안내하고, 없으면 우리 담보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상 흐름으로 가는 구조일 수 있어요. 둘째, 정부보장사업 접수처는 손해보험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창구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그 창구와 필요 서류(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안내하세요. 셋째, 두 절차에 공통으로 쓰이는 서류는 원본 한 벌을 확보해 두고 사본으로 각각 내는 게 피해자 부담을 줄여요. 피해자에게는 "두 제도가 서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순서와 공제 관계가 약관에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고, 어느 쪽이든 먼저 치료가 밀리지 않게 하는 걸 우선으로 안내하시길 권해요. 개별 건의 지급 결론은 약관과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구상권맞은좀비

약관 문구 확인하고 정부보장 창구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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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