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우자가 위임장 들고 대신 합의하겠다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판례찾는중· 조회 602
대인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 배우자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본인 대신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위임장에 서명은 있는데 인감이 아니고
피해자 본인 확인은 통화로만 했어요.
이 상태로 합의서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 6
진단서구하는물개
합의는 피해자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라 대리권 확인을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 합의 자체가 다퉈져요. 사내 기준에 위임장 요건(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등)이 있을 테니 그걸 먼저 확인하고, 통화 확인은 녹취로 남기되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는 게 안전해요.
면책조항맞은감자96
사내 위임장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부리
피해자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입원 중이어도 의식이 있고 서명이 가능하면 병실에서 본인 서명을 받는 게 제일 깔끔해서요.
면책조항맞은감자96
의식은 있으시고 서명도 가능해 보여요. 병실 방문을 잡아 보겠습니다.
주차전쟁
병실 방문이 가능하면 그게 답이고, 정말 대리로 가야 한다면 위임 범위도 보세요. "합의 일체"라고만 적힌 위임장은 나중에 피해자가 그 금액에 합의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면 다툼이 돼요. 위임장에 합의 대상 사고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합의 전에 피해자 본인에게 금액과 조건을 통화로 확인해 녹취를 남기세요. 대리인 서명 합의서는 본인 서명보다 나중에 흔들릴 여지가 커서 그만큼 확인 절차를 더 두는 게 맞아요.
조용한오후
대리 합의로 가게 되면 합의금 입금 계좌도 피보험자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대리인 계좌로 보냈다가 나중에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하면 정리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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