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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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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뒤 기한 안내 문자를 어떤 문구로 보내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증권부터· 조회 599
경상 피해자한테 치료 기간 안내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문구를 잘못 쓰면 치료를 막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기한이랑 서류를 안 적으면 나중에 안내를 안 했다고 할 것 같고 너무 자세히 적으면 위압적으로 읽힐 것 같아서요. 다들 어떤 식으로 문구를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

사내이동

문자 하나에 다 넣으려 하지 말고 두 단계로 나누는 게 낫더라고요. 첫 문자는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고, 다만 8주를 넘기려면 서류 검토 절차가 있다"는 안심 문장 위주로. 두 번째는 서류 이름과 기한을 항목으로만. 위압감은 대개 첫 문장에서 생겨요.

갱신거절당한고래

안심 문장을 먼저 두는 게 좋겠네요. 두 통으로 나눠 볼게요.

보고서쓰는중

문구 다듬기도 좋은데, 문자보다 통화가 먼저인 케이스가 많아요. 문자만 보내면 피해자는 그 문장을 캡처해서 "치료 중단 통보"라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통화로 절차를 설명한 뒤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냅니다"라는 형태로 문자를 보내면 같은 문구라도 읽히는 온도가 달라요. 통화 기록과 문자 발송 시각이 같이 남는 것도 나중에 유리하고요. 사내 표준 문구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조용히일함

문자 발송 뒤 수신 확인은 어떻게 남기시나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나중에 안내 여부 다툼에서 자주 나와서요.

갱신거절당한고래

문자 뒤에 통화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녹취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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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