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한다며 몇 달째 결정이 안 나는데 늦어지는 만큼 이자 같은 게 붙나요
답변 6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물어볼 때마다 말로만 조사 중이라고 하는 건가요?
말로만이에요. 문자로 받은 건 접수 확인뿐이에요.
약관에는 청구 서류를 받은 뒤 지급하기까지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기한을 늦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넘긴 기간에 대해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정하고 있어요. 이자율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본인 약관을 확인하셔야 해요. 조사 중이면 안 붙는다는 말은 반은 맞아요.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처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기간은 제외되는데, 회사 자체 조사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조사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는 조사인지, 언제 시작됐는지, 예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그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지연 기간을 따질 때 어디부터가 정당한 사유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자는 지급할 때 회사가 계산해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빠져 있으면 지급내역서를 보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자보다 먼저 볼 게 있다고 봐요. 몇 달째 말로만 조사 중이면 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조사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확인을 했는지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회사 민원 부서에 진행 상황 확인을 요청하세요. 조사가 멈춰 있는 거면 그걸 움직이게 하는 게 이자 얘기보다 먼저예요.
조사자가 누구인지도 못 들었어요. 민원 부서에 물어볼게요.
접수일과 문의한 날짜, 그때마다 들은 답을 표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지연 기간을 따질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