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랑 실손이 같은 회사인데 청구서를 두 장 써야 하는지 헷갈려요
답변 5
청구서에 실손, 진단, 수술 같은 항목이 체크박스로 나란히 있나요? 그러면 한 장에 여러 개 체크가 되는 양식일 거예요.
네 나란히 있어요. 여러 개 체크해도 되는 거군요.
같은 회사면 청구서 한 장에 청구하려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서 한 번에 접수하는 게 보통이에요. 실손과 진단비, 수술비는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접수 창구는 같아서 서류도 한 벌만 내면 회사 안에서 나눠서 봐요. 두 번 접수하면 오히려 접수번호가 둘로 갈려서 나중에 어느 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찾기가 번거로워져요. 서류는 두 담보를 합친 목록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실손 쪽은 계산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비와 수술비 쪽은 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같은 서류예요. 진단서 하나에 병명과 수술명이 같이 적혀 있으면 한 장으로 양쪽을 다 볼 수 있으니 발급받을 때 수술명도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서류가 줄어요. 지급은 담보마다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실손이 먼저 나오고 진단비는 심사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가 먼저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진단비와 수술비가 약관의 정의에 맞는지는 진단서 문구와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한 장에 다 체크해서 냈어요. 지급이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둘게요.
접수 뒤에 담보별 진행 상태를 물어보면 실손은 끝났고 진단비는 심사 중이라는 식으로 따로 알려줘요. 접수번호 하나로 물어보시면 되니 번호는 꼭 받아 두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