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에 전직하신 분 계세요 안 받아주는 분위기면 시작 전에 접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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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있어요. 다만 원수사 신입은 나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인과 자회사는 나이보다 "바로 일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40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이전 직업이 보험·의료·법무·건축처럼 손해사정과 닿는 분야였고, 그 경험을 앞세워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몇 년 뒤 개업하셨어요. 개업 쪽은 나이가 오히려 신뢰가 되는 면이 있고요. "안 받아주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디를 노리느냐"는 정해야 합니다.
40대에 법인으로 들어가신 분 얘기 들었어요. 전 직장이 병원 쪽이라 의무기록 읽는 게 됐던 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일이 뭐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개업 쪽을 염두에 두신다면 요건이 법령에 적혀 있어서 미리 계산이 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등록하는 것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것은 다른 등록이에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개인과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재물과 차량, 신체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지점마다도 종류별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고 개인은 해당 구분의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씁니다.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혼자 시작하기 어려우면 보조인 제도가 있는데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현황을 신고합니다. 취업 경로로 가실 때는 실무수습이 2차 합격 이후 6개월이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면제된다는 점을 먼저 보세요. 공고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과 대물보상, 지급심사 같은 직무명으로 뜬다는 것도 함께요. 실무수습 과정과 개업교육은 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이 운영하니 일정과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종합으로 등록하는 경로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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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