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만 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7
자격 요건에 적힌 경력 조건을 거꾸로 읽으면 힌트가 되는 편이에요. 어떤 경험을 요구하는지 보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대충 보입니다.
요건을 거꾸로 읽는다는 게 재밌네요.
지금 보고 계신 공고가 신입 채용이에요 아니면 경력 쪽이에요?
신입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입 공고는 원래 업무 설명이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아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첫 일 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곳인지 자체가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답을 못 하는 곳이면 그것도 답이죠.
손해사정 공고는 업무 설명이 짧은 대신 직무명과 자격 문구에 정보가 압축돼 있어요. 그 두 곳을 읽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직무명이에요. 공개된 채용공고들을 보면 자격명보다 보상직, 대물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서면심사, 현장조사 같은 이름으로 뽑는 경우가 많고, 신체 쪽(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과 차량 쪽(대물보상)이 별도 트랙이에요. 서면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일, 현장조사는 병원 · 사고 현장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는 일, 대물보상은 차량 · 재물 손해액을 산정하고 협의하는 일로 성격이 꽤 달라요. 재물은 재물보험심사처럼 소수로 뽑고요. 다음은 법이 정한 업무 범위와 맞춰 보는 거예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해요. 공고의 업무 몇 줄이 이 중 어디에 걸치는지 표시해 보면, 현장 확인 위주인지 판단 · 사정 위주인지가 보여요. 자격 문구도 힌트예요. 손해사정사 자격이나 2차 합격자 우대,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가 붙어 있으면 의료 기록을 읽는 신체 심사 업무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보조인 업무나 사무 지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정 판단보다 서류 · 확인 보조 쪽이에요. 고용 형태 칸의 계약직 · 수습 · 전환 가능 문구도 같이 보세요. 면접에서 첫 1년 업무를 물어보라는 기존 답에, 제188조의 다섯 가지 중 어느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와 신체 · 차량 중 어느 트랙인지를 질문으로 붙이면 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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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