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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회사 보조인으로 있다가 자격사로 넘어가는 게 현실적인 길일까요

대기번호뽑은고래· 조회 60
지금 자회사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면서 자격사로 전환하는 걸 그리고 있어요. 막상 주변에 그렇게 넘어간 사례를 못 봐서 이게 흔한 경로인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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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rain_k

드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같은 회사 안에서 바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자격 딴 뒤에 다른 데로 지원해서 넘어가는 그림이 더 흔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자리에서 실무 감을 쌓아두는 게 나중에 이력으로 꽤 쳐주는 편이라 병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장메모

지금 하시는 보조 업무가 나중에 가려는 분야랑 연결되는 쪽인가요?

대기번호뽑은고래

분야는 겹쳐요. 그래서 더 붙잡고 있는 거고요.

노을

보조인은 보험업법이 정한 자리예요.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제189조는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보조인을 포함해 적용해요. 손해사정서의 작성 명의는 등록 손해사정사여야 하고 보조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면 명의 대여 금지에 걸리는 구조라, 지금 하시는 일은 법적으로도 보조 업무로 정의돼 있어요. 전환에 쓰이는 조문은 두 개예요. 시행규칙 제53조는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이면 1차 면제, 제54조는 같은 기관에서 해당 분야 관련 업무 2년 이상이면 실무수습 면제라고 적어요. 두 조문 모두 기관과 관련 업무를 요구할 뿐 자격자 · 보조인을 가리지 않아서 보조인 경력도 조문상 막히지 않아요. 다만 관련 업무였는지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판단하니 증명서 문구를 미리 확인해 둬야 해요. 채용도 참고가 돼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자격이 필수가 아니라 우대 조건으로 적히고, 신입 공채는 상반기와 하반기(9~11월) 두 번이라 2차 발표(9월 하순)와 겹쳐요. 재직증명서에 손해사정 관련 부서와 담당 업무를 명시해 받아 두고, 보조인이 된 날을 기록해 두며(2년마다 교육 의무의 기준일), 2년이 차면 수습 면제 요건을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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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