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제안 받았는데 연봉 협상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부담돼요
답변 4
협상 숫자는 회사마다 편차가 커서 정답을 딱 정하긴 어렵고, 접근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지금 받는 조건을 총액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기본급만 비교하면 나중에 수당이나 복리후생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비교는 항상 총액 대 총액으로 놓으시길 권해요. 숫자를 부를 때는 하나만 딱 던지기보다 근거를 붙이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지금 하는 업무 범위, 넘어가서 맡게 될 역할, 그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희망 구간을 제시하는 식이요. 상대도 사람을 데려오려는 입장이라 근거 있는 요구를 무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 편이에요. 한 가지 더, 제안이 구두로만 오간 상태면 협상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두시는 걸 권해요. 입사하고 나서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요. 세게 불러서 인상이 나빠질까 걱정하셨는데, 예의를 지키면서 근거를 대면 그 부분은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대 반응을 보며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 대 총액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구두 제안은 꼭 문서로. 이거 진짜 중요하죠.
숫자를 먼저 정하려 하지 말고 비교 기준을 맞추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보험사 전속과 자회사 채용공고는 연봉을 적지 않고, 금액이 적히는 곳은 독립 법인 공고입니다. 그래서 시장가라고 부를 만한 공개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워크피디아의 손해사정사 항목은 재직자 설문 기반이고 직업당 평균 30명 표본의 자기보고라고 페이지에 적혀 있어, 참고는 되어도 협상 근거로 쓰기에는 표본이 작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십시오. 현재 조건을 기본급과 수당, 성과급, 복리후생까지 총액으로 정리하고, 옮겨 가서 맡을 업무 범위와 지금 업무의 차이를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비교는 항상 총액 대 총액으로 하십시오. 담당 건수와 담보 종류처럼 업무량을 보여 주는 지표도 같은 표에 넣어 두면 설명이 됩니다. 자리에서는 하나의 숫자 대신 근거를 붙인 구간을 제시하고, 연봉 외에 수습 기간과 평가 주기, 교육 지원, 근무지 같은 조건도 함께 적으십시오.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그 비용과 시간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합의 항목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제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입사 뒤 실제 조건이 달라졌을 때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오간 항목은 목록으로 정리해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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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