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술서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몇 줄 쓰다 멈췄어요
답변 9
한 일을 나열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로 묶어보세요. 같은 업무도 분야와 단계로 나누면 서로 다른 항목이 되는 편이에요.
분야랑 단계로 묶어보라는 거군요.
지원하려는 자리가 지금 하시는 분야랑 같은 쪽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야예요?
같은 분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면 오히려 양보다 깊이를 보여주는 쪽이 낫다고 봐요. 어려웠던 유형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서 정리했는지 한 항목만 제대로 써도 읽는 사람은 감을 잡거든요. 다만 개별 사건이 특정되는 정보는 빼고 유형 수준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사건 특정되는 정보 빼는 거 꼭 지켜야죠.
항목을 분야로 나누고 각 항목 안에서 어떤 유형을 어느 정도 다뤘고 그중 까다로운 유형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한두 줄씩 붙이는 식이요. 건수는 규모감을 주는 정도로만 적고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보이게 쓰시길 권해요. 내용을 쓸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회사 내부 자료는 당연히 빼셔야 하고요. 유형과 절차 수준으로 서술하면 그 선은 대체로 지켜지는 편이에요. 혹시 재직 중인 곳의 비밀유지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보고 싶은지 두세 줄을 붙이면 문서가 훨씬 살아난다고 들었어요. 읽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한 일만큼이나 우리 쪽에 와서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편이라서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 붙이기까지 해볼게요.
매일 하던 일이 비슷해 보이는 건 일을 '건'으로 기억하셔서 그래요. 경력기술서는 건이 아니라 기능으로 쪼개면 칸이 생겨요. 쪼개는 틀로 법이 정한 업무 목록을 쓰시는 걸 권해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적어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이 다섯 줄을 소제목으로 두고 각 줄 아래 본인이 주로 한 일을 채워 보세요. 사실 확인이면 현장조사인지 서면 · 의무기록 검토인지, 적정성 판단이면 어떤 담보의 어떤 쟁점(장해 판정, 기왕증, 면책 조항 등)을 자주 다뤘는지요. 같은 하루 일도 이렇게 나누면 서로 다른 항목이 돼요. 읽는 쪽 언어로 옮기는 것도 중요해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손해사정 쪽 직무는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같은 이름으로 뽑고, 신체와 차량을 별도 트랙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하는 공고의 직무명에 맞춰 항목 순서를 바꾸고, 등록 종목(재물 · 차량 · 신체)과 교육 이수 이력을 앞쪽에 적어 두세요. 2024년부터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해서 이수 이력 자체가 확인 항목이 되기도 해요. 사건 내용은 선을 지키셔야 해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사건은 '척추 장해 지급률 다툼 건' 같은 유형 수준으로만 쓰고, 날짜 · 금액 · 지역 · 회사처럼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빼세요. 건수는 연간 처리량 정도로 규모만 보여 주고, 까다로운 유형 하나를 골라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정리했는지를 서너 줄로 쓰면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항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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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