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사를 일 년도 못 채우고 나가면 많이 불리할까요
답변 7
배울 구조가 없다는 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맡는 일 자체가 좁다는 쪽이에요?
일이 좁은 쪽이 더 큽니다. 같은 것만 계속해요.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나가기 전에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한 번 요청해 보시고 그 답을 듣고 정하시는 순서를 권해요.
짧은 재직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는 못 하겠어요. 다만 한 번이면 대개 설명으로 넘어가는 편이고 반복될 때 문제가 되는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자리를 고를 때는 같은 이유로 나오게 되지 않을 곳인지를 훨씬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다음 자리를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말이 맞네요.
짧은 재직 자체보다, 나가기 전에 챙길 '이 업계의 경력 문서'가 있는지부터 보시길 권해요. 손해사정 쪽은 경력이 자격 단계에 직접 쓰여서 그래요. 2차 합격 뒤 실무수습 중이시라면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보험업법 제186조는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손해사정사가 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54조는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 등으로 정해요. 반년이 조금 넘었다면 6개월을 채웠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수습을 마쳤다는 증명 서류를 받고 나오는 게 순서예요. 등록 신청에 수습 증명이 들어가서 퇴사 뒤에 받으려면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수습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력 기간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같은 시행규칙은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 등 열거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하면 1차를 면제하는데, 두 곳 이상 기관 경력을 합산할 수 있어요. 반년 경력도 나중에 합산의 한 조각이 된다는 뜻이라, 재직증명서와 업무 내용이 적힌 경력확인서를 받아 두면 헛된 기간이 아니게 돼요. 면접에서의 설명은 '무엇을 배우려 했고, 안에서 무엇을 시도했고, 그래서 다음엔 어떤 구조를 찾는가'로 짧게 가는 게 무난해 보여요. 배울 구조가 없다는 이유라면 다음 회사 면접에서 입사 첫 6개월에 맡을 업무와 사수 배치를 물어보시고, 그 답을 이직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같은 이유로 또 나오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자리에서 다른 업무를 맡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그때 움직이는 방향이요. 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면접에서 설명할 때도 그냥 안 맞아서 나왔다가 아니라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걸 해보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설명은 짧고 담담한 쪽이 나아요. 맡은 업무 범위가 좁아서 더 넓게 배우고 싶었다는 정도면 충분한 편이고, 회사에 대한 평가나 불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자리를 볼 때는 첫 일 년 동안 어떤 건을 맡는지, 담당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길 권해요. 같은 이유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피해야 할 그림이라서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급하게 정하지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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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