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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정해졌는데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난감해요

손해액다투는메기65· 조회 1,067
다음 자리가 정해져서 퇴사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들고 있는 건이 아직 여러 개 남아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디까지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답변 7

메뉴얼찾는중보험사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고 인계받을 사람은 정해졌어요?

손해액다투는메기65

한 달 정도 남았고 인계자는 아직 못 들었어요.

갱신거절당한고래80

인계자가 안 정해졌어도 문서는 먼저 만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건마다 지금 상태와 다음에 할 일 그리고 연락드린 이력 정도만 있어도 누가 받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로찾는중수탁법인

다 끝내고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남은 한 달에 새 건까지 받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마무리 가능한 건과 넘길 건을 나누자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회사 입장에서도 덜 위험한 편이고요.

손해액다투는메기65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서로 낫겠네요.

현장다님수탁법인

앞에 나온 대로 마무리할 건과 넘길 건을 먼저 나누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은 직접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인계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이요. 그 구분을 혼자 정하지 마시고 위에 올려서 같이 정하시는 걸 권해요. 나중에 누락 이야기가 나올 때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인계 문서는 건마다 한 장이면 충분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기다리는 중인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상대방과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인지 정도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빠지면 인계받은 분이 처음부터 다시 통화하게 되어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마무리가 생각보다 오래 기억되는 편이에요. 업계가 넓지 않은 쪽이라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담담하게 끝까지 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구상권맞은유령

마지막 한 달이 오래 기억된다는 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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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