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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나이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게 무리는 아닌지 부담이 돼요

위자료계산하는물개41· 조회 39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입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나이 차이가 부담스럽습니다. 뽑는 쪽에서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지원을 미루게 돼요. 실제로 어떻게들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7

민원에시달린고인물

전에 하시던 일이 지금 가려는 쪽이랑 조금이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위자료계산하는물개41

서류 보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민원에시달린참새

그러면 그게 그냥 다른 경력이 아니라 이어지는 경력이에요. 서류를 읽고 사람과 이야기해서 사실을 정리하는 건 이 일에서도 계속 쓰는 부분이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눈오는날

현실적으로 나이를 보는 곳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건 나이 자체보다 어린 선배 밑에서 배울 수 있느냐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면접에서 그 부분을 담담하게 짚어주시면 오히려 안심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물개41

그 걱정을 먼저 풀어주면 되는 거군요.

보고서마감

공식 통계로 보면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소수라고 하기 어려워요. 금감원 발표 기준 제48회 손해사정사 2차 합격자 506명 중 41세 이상이 130명(25.7%)이었고, 제49회는 501명 중 41세 이상 94명(18.8%), 31세 이상 전체가 55.5%였어요. 1차 응시자격에도 학력 · 연령 · 경력 제한이 없고요. 합격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40대 이상인 해도 있었으니 나이 자체가 이 업계에서 튀는 조건은 아닌 셈이에요. 채용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해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자격명보다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같은 직무 트랙으로 뽑고, 손해사정사 자격은 필수가 아니라 우대로 적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보다 '이 트랙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먼저 읽힌다는 뜻이에요. 이전 경력이 서류 판단이나 사람 응대가 섞인 일이었다면 지급심사나 현장조사 트랙의 언어로 바꿔 설명할 재료가 돼요. 자격 경로에서는 이전 경력이 쓰일 수도 있어요.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같은 열거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실무수습(합격 뒤 등록 전에 거치는 6개월 법정 과정)을, 5년 이상 하면 1차를 면제해요. 이전 일이 그런 기관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였다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해요. 미루지 않으려면 할 일을 두 가지로 줄여 보세요. 지원할 직무 트랙 하나를 정해 공고 세 개의 요구 역량을 뽑고, 이전 경력에서 그 역량과 이어지는 사례를 하나씩 붙여 보세요. 표로 만들어 두면 면접에서 나이 얘기가 나와도 사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

앞에서 나온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지원을 미룰 이유는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전 경력을 이 일과 이어지는 언어로 바꿔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안에서 배우는 자세에 대한 걱정을 먼저 덜어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로 강점을 보이는 지점이 사람 상대하는 자리라고들 하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내세우실 만해요. 준비 과정에서 조심하실 건 이전 경력을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길어지면 듣는 쪽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새로 배우러 왔다는 태도가 앞에 오고 경력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두시는 게 무난한 편입니다. 첫 자리는 조건보다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잡으시길 권해요. 늦게 시작하실수록 초반 몇 년에 무엇을 보느냐가 이후 방향을 많이 정하는 편이라서요.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 순서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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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