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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업하고 첫 사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첫 단추가 제일 막막해요

옮길까· 조회 39
자격 있어도 사건이 저절로 오진 않을 텐데 그 첫 단추가 제일 막막합니다. 아는 설계사 통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 연 없으면 어디서 시작하나요... 광고는 제한 있다고 해서 그것도 조심스럽고요. 처음 몇 건 어떻게 만드셨는지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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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결재대기

광고 제한이 있으니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소개받게"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소개의 출발점은 예전 직장 동료, 같이 시험 준비한 사람, 설계사 모임 같은 데예요. 첫 몇 건은 수임료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건이라 생각하고 받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소개 대가를 주고받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선은 협회 규정으로 꼭 확인하세요.

약관정독하는올빼미

저도 같은 고민이라 눈팅 중이에요. 주변에 개업하신 분 얘기로는 첫 해는 아는 설계사 한두 분이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족해야 다음이 온다고요.

보완요청받은두꺼비30

광고 쪽 선부터 정리하면 움직이기가 편해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2024년에 신설돼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조문인데, 자격 없는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의 과대하거나 허위인 표시와 광고도 금지합니다. 광고가 통째로 막힌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문구가 걸리는 구조예요. 같은 법 제189조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도 함께 둡니다. 등록 쪽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은 시행령이 정한 수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되 업무 종류별로도 두어야 합니다. 개인은 해당 구분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합니다. 등록 뒤에는 2년마다 교육을 받는 의무도 있고요. 첫 건 이야기도 이 틀 안의 문제라, 협회 규정과 시행령 영업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소개 대가를 주고받는 부분은 특히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첫 건을 받으실 때도 손해사정서를 어떤 형식으로 교부하고 설명할지 양식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단서구하는뉴비

저도 같은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올라왔네요

대기번호뽑은도토리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 달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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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