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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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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조문을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오늘도한장· 조회 872
계약법 공부하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조문을 백지에 써내려가는 분을 봤어요. 저는 기본서 설명이랑 기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조문 자체를 문장으로 외우더라고요. 객관식인데 조문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요건이랑 효과만 알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괜히 저만 얕게 하는 건가 걱정이 됩니다.

답변 4

통근열차에서

통째 암기는 2차 대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1차 객관식만 보면 조문 문장 그대로보다 "누가 언제 뭘 할 수 있고 못 하는지"가 갈리는 지점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들 해요. 다만 보기가 조문 문장을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나오는 조문 몇 개는 문장 그대로 알아두면 편하긴 합니다.

구상권맞은수달

자주 나오는 것만 문장으로 알아두는 정도로 가면 되겠네요.

한과목씩

하나 덧붙이면, 그분이 2차까지 같이 보고 있는 분일 수 있어요. 2차 답안에서는 조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점수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1차만 먼저 넘기실 거면 지금 그 방식 따라갈 필요는 없고, 1차 붙고 나서 그때 조문 암기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글이 많았어요. 지금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완요청중

정리하면 1차 단계에서는 조문 전문 암기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요건과 효과만 안다"는 것도 정확히 하면, 요건이 몇 개인지 그중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안 생기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예외가 있는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정도 깊이면 객관식 보기에서 바뀐 단어 하나를 잡아낼 수 있어요. 합격생 글들을 보면 1차는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문을 "구조로" 아는 쪽이 효율이 좋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고지의무면 누가 · 언제 · 무엇을 · 위반하면 · 예외는 이렇게 다섯 칸으로 잘라서 정리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보기가 어느 칸을 건드렸는지 보여요. 조문 문장 그대로가 필요한 건 그 다섯 칸으로 안 잘리는 조문,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문장 안에 붙어 있는 것들 정도예요. 그건 기출에서 반복해서 보이면 그때 문장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이 달라서 그분 방식이 그분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비교보다는 본인 기출 점수가 어느 조문에서 흔들리는지를 보는 게 기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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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