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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가입 전에 병원 다닌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계약관리중· 조회 8
청구 준비하다가 고객이 가입 몇 달 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청약할 때는 없다고 하셨던 건데 지금 알게 됐습니다. 고객은 그냥 청구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숨기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럴 때 설계사가 해야 하는 안내가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7

전화상담중

숨기는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청구하면 보험사가 진료 이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어차피 드러나고, 그때는 고객이 더 곤란해져요. 사실대로 알리고 회사 판단을 받는 게 고객한테도 설계사한테도 안전한 길이에요.

고객댁방문

그 진료가 청약서 질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나요? 단순 감기 같은 건 질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

계약관리중

같은 부위 통증으로 몇 번 다니셨대요. 질문 항목에 걸릴 것 같습니다.

adj_park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안내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돕는 것까지예요. 위에서도 나왔지만 숨기고 청구하는 건 권할 수 없고, 알리지 않은 상태로 청구가 진행되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되어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먼저 고객께 "청약 때 답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으면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회사 콜센터나 담당 부서에 고지사항 정정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문의하세요. 회사에 따라 서면으로 받는 곳도 있고 앱에서 되는 곳도 있어요. 그 뒤에 청구를 넣는 게 순서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진료 내용과 청약 질문의 범위, 가입 후 지난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스스로 알린 경우와 조사에서 드러난 경우는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알리는 쪽이 고객께 유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드리면 돼요. 설계사가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피하시고요.

계약관리중

정정 접수 먼저 하고 청구. 고객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좀 놓입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래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네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감가상각당한문어

선부터 정리하면, 설계사가 할 수 있는 건 고객이 사실대로 알리는 절차를 돕는 것까지고 청구 전에 무엇을 빼거나 늦추는 건 권할 수 없어요. 그 선을 지키면서도 고객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설명이 있어요. 첫째,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무이고 기준 시점은 청약 때예요. 그래서 고객이 다녔다는 진료가 그 청약서 질문 문구에 들어맞는지부터 봐야 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7호는 진료차트의 메모는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소견서 발급이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제2008-13호는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는 질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대로 질문표에 있는 사항은 대법원 2003다18494 판결처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요. 금감원이 안내하는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의심소견·치료·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입원·수술 같은 구조예요. 둘째, 위반이 있더라도 효과에는 단계가 있어요. 금감원 안내로는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어요.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다면 해지가 막혀요. 댓글처럼 같은 부위라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절차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안내 순서는 이래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의 질문표 문구를 고객과 함께 읽고, 해당 기간 진료 내역을 자료로 정리한 뒤,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문의하고 청구를 넣으세요. '괜찮을 거예요'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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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