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를 매주 받고 있는데 자문을 붙여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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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기록에 호전 여부를 평가한 줄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통증 점수든 가동범위든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 순서가 달라져서요.
호전 평가는 없고 통증 호소만 계속 적혀 있어요.
평가 기록이 없으면 자문부터 가지 마시고 주치의에게 치료 계획과 예상 기간에 대한 소견을 먼저 요청하는 게 순서예요. 그 소견이 나오면 자문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꽤 있고, 소견이 두루뭉술하면 그때 자문을 붙이면 됩니다. 고객께는 치료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채우는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덜 부딪혀요.
기록을 채우는 절차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견 먼저 받는 건 동의하는데, 석 달이면 소견 요청과 별개로 지금까지 시행된 부위와 횟수를 표로 먼저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문을 붙이게 되면 자문의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표인데, 그때 가서 만들면 시간이 두 배로 걸립니다. 그리고 부위가 중간에 바뀌었는지도 보세요. 부위가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에서 소견 요청과 표 정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시점 문제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문을 붙이는 시점은 횟수가 아니라 기록의 상태로 정하는 편이에요. 치료 계획이 있고 중간 평가가 있고 그 평가에 따라 치료가 조정된 흔적이 있으면 횟수가 많아도 자문이 급하지 않고, 반대로 세 가지가 다 없이 같은 처치만 반복되면 횟수가 적어도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건은 평가 기록이 없다고 하셨으니 후자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도 순서는 주치의 소견이 먼저입니다. 치료 계획, 지금까지의 호전 정도, 앞으로의 예상 기간과 종결 기준을 항목으로 물으시고, 그 소견이 기록과 맞는지 보세요. 소견이 구체적으로 오면 자문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꽤 있고, 소견이 두루뭉술하거나 기록과 안 맞으면 그때 자문을 붙이시면 돼요. 자문을 붙일 때는 부위별 시행 횟수 표와 소견서를 같이 넣고, 어느 시점까지가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는지와 그 판단 근거를 나눠서 물으세요. 고객께는 치료를 의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채우는 절차라고 먼저 말씀드리시고요. 케이스마다 기록 상태가 달라서 자문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횟수가 아니라 기록 상태로 정한다. 소견부터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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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도수치료 실비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 7개 부위 · 연 12회(부위당 6회) · 금기증, 7.1부터 적용
분쟁조정 · 2026. 06. 2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