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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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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절제 뒤 재건술 비용을 성형이라고 보는데 치료 연속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점심못먹음· 조회 1,200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으면서 같은 수술에서 재건술을 함께 받은 건이에요. 절제 부분은 실손이 나왔는데 재건술 비용은 미용 성형 면책이라고 부지급됐습니다. 고객은 잘라낸 걸 원래대로 돌리는 게 왜 성형이냐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6

기록지읽는중

분조위가 오래전에 이 유형을 다룬 결정례가 있어요. 유방절제와 함께 시행한 재건술이 면책인 미용 성형에 드는지 다퉈졌고, 절단된 신체의 원상회복은 외모개선 성형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어요. 재심사 요청에 그 결정례를 인용하시면 돼요. 결정 시점 약관과 지금 약관 문구가 같은지는 확인하시고요.

대기번호뽑은다람쥐62

그런 결정례가 있었군요. 원문을 찾아서 약관 문구랑 대조해 보겠습니다.

팀장눈치

그 결정례에서 위원회가 짚은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과 약관 면책 조항은 목적이 달라서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절단된 신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수술은 외모개선 성형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 "비급여니까 성형이고 성형이니까 면책"이라는 3단 논법을 결정례가 여러 번 깬 셈이에요. 다만 그 결정은 2010년대 초반 사안이고 그 사이 표준약관 문구가 바뀌었을 수 있어서, 이 고객 약관의 면책 조항이 재건술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요즘 약관은 재건술 관련 문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문구가 있으면 결정례보다 문구가 우선이에요. 없으면 결정례 논리가 그대로 살아요. 자료는 암 진단 기록, 절제술과 재건술이 같은 수술 계획 안에 있었다는 수술기록, 그리고 재건이 치료 과정의 일부라는 주치의 진료기록이에요. 별도 시점에 미용 목적 상담 후 받은 재건이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점도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 결론은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대기번호뽑은다람쥐62

약관에 재건술 문구가 따로 없어서 결정례 논리로 재심사 넣었어요.

지방출장

재건술이 절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몇 달 뒤 별도 입원으로 이뤄진 경우엔 "치료 연속"을 따로 입증해야 해요. 그때는 첫 수술 때 재건 계획이 이미 있었는지, 항암이나 방사선 일정 때문에 미룬 건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고요. 이 건은 같은 수술이라 그 걱정은 덜하겠지만, 비슷한 건 보시는 분들은 시점을 꼭 보세요.

대기번호뽑은유령22

재건술이 급여로 일부 적용된 부분은 없었나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나뉘어 있으면 보험사 산정이 어디서 갈렸는지 더 명확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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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