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할인받은 비급여를 할인 전 금액으로 영수증 다시 끊겠다는 고객이 계세요
답변 6
그건 말리셔야 해요. 실제 낸 돈과 다른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건 서류를 꾸미는 게 되고, 나중에 병원 수납 기록과 대조되면 고객이 훨씬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실손은 실제 부담액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근거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근거는 두 겹이에요. 약관은 실손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구조고, 대법원 2023다240916이 병원 할인금액은 실손 보상에서 공제된다는 방향으로 판단했어요. 금감원 소비자 안내에도 지인 할인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 할인 후 금액 산정은 보험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판례와 약관 방향에 맞는 처리예요. 영수증을 할인 전 금액으로 다시 받는 건 실제 수납액과 다른 서류를 만드는 거라 청구 서류 자체가 문제가 돼요. 병원도 수납 기록이 있어서 조사가 붙으면 바로 드러나고, 그때는 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고객이 억울해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방향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대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할인이라는 게 병원이 고객께 준 혜택이지 보험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객이 낸 돈보다 더 받는 구조는 실손 어느 세대에도 없어서, 할인 전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약관에 따로 정한 감면 사유일 때뿐이에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그 예외에 드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얘기까지 드리니 더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할인이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병원 직원 복리후생 같은 제도적 감면이면 약관에 감면 전 금액 기준 문구가 있는 세대가 있어요. 분조위도 옛 약관에서 병원 직원 가족의 감면을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본 결정이 있고요. 그러니 할인의 성격이 뭔지는 한 번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요. 지인 할인이면 해당 없지만요.
혹시 영수증에 할인이 항목으로 찍혀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깎인 단가로 나와 있나요? 그에 따라 보험사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도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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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