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입원 중 협진 검사비가 섞여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어떻게 나눠 보나요
답변 6
증권에 한방 관련 담보나 특약이 따로 있나요? 세대에 따라 한방 비급여가 기본형에서 빠지는 구조가 있어서 그것부터 봐야 해요.
한방 특약은 없고 기본형 질병입원의료비만 있어요.
세부내역서는 두 번 나누셔야 해요. 첫 번째는 급여와 비급여, 두 번째는 한방 처치와 협진 양방 항목이에요. 한방 입원이라고 해서 담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질병입원의료비 안에서 급여 비급여를 나눠 보는 건데, 세대에 따라 한방 비급여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구가 있어서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협진 영상검사는 양방 급여 항목이면 통상 급여 본인부담으로 보고, 한방 처치와 섞어 계산하지 않는 편이에요. 입원 필요성은 별개 축이에요. 열흘 넘는 염좌 입원은 보험사가 관찰 관리 기록을 보는 게 보통이라, 간호기록에 매일 어떤 처치와 평가가 있었는지, 외출 외박은 없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한방병원은 처치 기록이 간략한 곳이 있어서 미리 사본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약관에서 한방 비급여 제외 문구 확인, 세부내역서에서 급여 비급여와 한방 양방을 교차로 표시, 그리고 입원 기록 확보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어느 항목이 남는지는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 세부내역서는 항목명이 병원마다 달라서 "급여 비급여 구분과 행위 코드가 표시된 세부산정내역서"로 재발급 요청하시면 나누기가 훨씬 쉬워요.
코드 표시된 걸로 다시 받으니 협진 항목이 딱 구분되네요. 감사합니다.
약침이 비급여로 찍혀 있으면 한방 비급여 제외 문구에 걸리는지 특히 보셔야 해요. 고객은 입원 중 받은 거니 다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원이냐 통원이냐와 상관없이 항목 자체가 제외되는 구조면 입원 필요성이 인정돼도 그 부분은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점은 초반에 말씀드려야 나중에 덜 힘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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