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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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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재수술한 비용을 의료처치 면책이라고 하는데 상해로 볼 여지가 있나요

지방출장· 조회 1,122
무릎 수술 후 병원 과실로 감염이 생겨 재수술을 받은 건이에요.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고 재수술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본인부담이 남았습니다. 실손에 상해입원으로 청구했더니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이라고 부지급이 왔어요. 수술에 동의했으니 다 면책이라는 건지, 과실이면 다르게 보는 건지 난감합니다.

답변 6

팩스와싸우는좀비

병원이 과실을 인정한 게 문서로 남아 있나요? 합의서나 의료분쟁 조정 기록처럼요. 그게 있냐 없냐로 방향이 갈려서요.

서류에파묻힌두꺼비58

병원과 합의서가 있고 거기 과실 인정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커피세잔째

금감원 보도자료에 정리된 사례가 있어요.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수술 후 사망, 그리고 오진으로 인한 하지마비 두 건에서 상해보험금이 지급 처리된 사례인데, 수술에 동의했어도 과실로 다치는 결과까지 동의한 건 아니라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분조위 결정례에서도 의료행위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읽는 방향이에요. 그러니 "수술 동의 = 전부 면책"은 그 방향과 맞지 않아요. 다투실 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감염이 통상적 수술 위험이 아니라 병원 과실로 생긴 결과라는 것. 합의서의 과실 인정 문구가 여기 자료예요. 둘째, 이 고객 약관의 면책 문구가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적고 있는지. 세대마다 표현이 달라서 문구를 직접 봐야 해요. 재심사 요청에는 합의서, 재수술 기록, 감염 원인이 적힌 진료기록을 붙이고 보도자료 사례를 인용하시면 돼요. 다만 병원이 부담한 부분은 실손 대상이 아니고 고객이 실제 부담한 부분만 대상이니 그 구분도 같이 정리하셔야 해요. 케이스마다 면책 문구와 과실 인정 범위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서류에파묻힌두꺼비58

보도자료 사례를 찾아서 합의서와 같이 재심사 넣었어요. 면책 문구는 동의 여부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편접수

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과 고객 부담 부분이 합의서에 명확히 나뉘어 있는지 꼭 보세요. 합의금이 "위로금" 형태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보험사가 그 안에 치료비가 포함됐다고 보고 공제하려 할 수 있어요. 치료비와 위자료가 구분되어 있어야 실손 청구 금액이 깔끔해져요.

실무궁금

상해로 가면 사고일이 재수술 원인이 생긴 날인지 첫 수술일인지도 정리해 두세요. 보험사가 상해일을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심사가 안 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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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