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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 교정이랑 코 성형을 같이 한 영수증인데 치료 부분만 어떻게 떼어 보나요

이직고민· 조회 977
코막힘으로 비중격 교정술을 받으면서 같은 수술에서 코 모양 교정까지 같이 한 건이에요. 영수증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고 비급여 쪽이 훨씬 커요. 보험사는 비급여 전부를 미용 목적으로 보고 급여 부분만 산정했습니다. 비급여 안에도 치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뭘로 나눠야 하는지 헷갈려요.

답변 6

증권부터

수술기록지에 시행한 술식이 나뉘어 적혀 있나요? 비중격 교정과 외비 성형이 각각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나누기가 달라져서요.

약관에짓눌린펭귄90

수술기록지는 아직 안 받았어요.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만 있습니다.

눈치보는중

세부내역서만으로는 못 나눠요. 수술기록지에 술식별로 뭘 했는지,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어느 술식에 붙은 건지 병원에 "술식별 비용 구분"을 요청하셔야 해요. 병원이 비급여 고지할 때 동의서를 받았을 텐데 거기 항목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약관에짓눌린펭귄90

비급여 동의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었어요. 술식별로 대응이 되네요.

산정중

이런 혼합 수술은 "비급여면 미용"이라는 논법으로 한꺼번에 처리되기 쉬운데, 분조위 결정례들은 면책 판단을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목적으로 해 왔어요. 그러니 비급여 안에서도 비중격 교정에 딸린 재료나 처치가 있으면 그건 치료 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외비 성형에 딸린 건 면책 쪽이에요. 둘을 나누는 열쇠가 수술기록지와 술식별 비용 구분이에요. 자료가 오면 세 묶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급여로 처리된 비중격 관련 항목, 비급여지만 비중격 교정에 필요했던 항목, 그리고 외비 성형 관련 항목. 두 번째 묶음이 다툼의 대상이고, 그게 왜 치료에 필요했는지는 수술기록과 주치의 진료기록에서 근거를 찾아야 해요. 고객께는 세 번째 묶음은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묶음만 재심사 대상이라고 기대치를 잡아 드리는 게 좋아요. 병원이 처음부터 미용 패키지로 안내한 정황이 있으면 두 번째 묶음도 흔들릴 수 있으니 상담 기록도 한 번 보세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해요.

약관에짓눌린펭귄66

코 수술은 병원이 처음부터 두 수술을 한 세트로 상담하는 곳이 많아서, 비급여 동의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어도 상담 기록에 미용 목적이 앞서 있으면 보험사가 그걸 근거로 잡아요. 술식 구분만 믿지 마시고 초진 기록의 주소가 코막힘인지 모양인지도 같이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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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