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회사 단체실손으로 청구하던 치료가 아직 남았으면 어디에 내나요
답변 7
퇴사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단체보험이 퇴사와 동시에 끝나는지 회사에 확인하셨나요? 개인실손 재개 신청은 아직 안 하신 거죠?
퇴사일에 끝난다고 했고 재개 신청은 아직이에요.
우선 개인실손 재개 신청부터 하시는 게 순서예요. 납입중지 제도는 단체실손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되는 구조라, 그 기간을 넘기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실손 회사 콜센터에 퇴사로 단체실손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재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물으시면 돼요. 단체보험 종료 확인서나 퇴직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는 치료 날짜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단체실손이 유효했던 기간의 통원은 단체실손에, 종료 뒤 통원은 재개된 개인실손에 내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단체실손 쪽은 퇴사 뒤에도 그 기간 치료분은 청구할 수 있는 게 보통인데, 접수 경로가 회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면 전 직장 인사팀에 퇴직자 청구 방법을 물어보셔야 해요. 개인실손 재개 전에 받은 치료가 두 보험 사이 공백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약관의 납입중지와 재개 조항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재개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날짜별로 나눠 청구하는 순서로 가시길 권해요.
재개 신청부터 했어요. 서류는 퇴직 증빙이면 된다고 하네요.
전 직장 인사팀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단체보험 안내문에 적힌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퇴직자 청구 방법을 물어도 돼요. 단체 계약의 회사 이름과 재직 기간을 말하면 안내해 주는 편이에요.
재개 신청 전에 단체실손이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퇴사일과 단체보험 종료일이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 치료를 어느 쪽에 낼지 갈릴 때 그 문서가 기준이 돼요.
종료일 확인서를 인사팀에 요청했어요. 퇴사일과 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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