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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까지 것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또 내도 되나요

보험금기다리는햄스터· 조회 918
물리치료를 몇 달째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영수증이 계속 쌓이는데 다 끝나고 한 번에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지금까지 것만 먼저 내고 나중에 또 내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나눠 내면 뭔가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답변 6

이직고민

나눠서 청구해도 돼요. 실손은 통원 날짜별로 계산하는 구조라 언제 묶어 내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오히려 기한 걱정이 줄어요. 다만 같은 치료 건이라고 청구서에 적어 두면 심사에서 앞 건을 참고해서 빨리 봐요.

보험금기다리는햄스터

나눠 내도 되는군요. 한 달 단위로 낼게요.

배정과다

실손 통원은 날짜마다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구조라, 지금까지 것만 먼저 내고 이후 것은 나중에 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약관에 통원 횟수나 연간 한도 같은 기준이 있긴 한데 그건 언제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치료 날짜를 기준으로 세는 거라 분할 청구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절차상 편한 방법은 한 달이나 두 달 단위로 묶어서 내는 거예요. 앱에서 같은 병원, 같은 병명으로 접수하면 담당자가 앞선 접수와 연결해서 봐요. 청구서 비고란에 이전 접수번호와 같은 치료의 계속분이라고 적어 두시면 더 좋고요. 한 가지 알아 두실 건, 같은 치료가 길어지면 회사가 어느 시점에 치료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건 분할 청구 때문이 아니라 치료가 길어질 때 나오는 절차라서, 의사 소견서나 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달라고 하면 병원에 요청하시면 돼요. 그 서류로 어떻게 심사되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대기번호뽑은유령

받으시는 게 급여 물리치료인가요,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인가요? 비급여면 회사가 중간에 서류를 더 볼 가능성이 있어서요.

보험금기다리는햄스터

도수치료도 섞여 있어요.

팀장눈치

도수치료가 섞여 있으면 세부내역서에 그 항목이 따로 잡히니 매번 세부내역서까지 같이 내는 게 나아요. 영수증만 내면 항목을 확인하려고 보완 요청이 와서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봐요. 치료 필요성 서류를 달라고 하면 그때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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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