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역서 합계랑 영수증 금액이 안 맞아서 어느 쪽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민원무서움· 조회 972
통원 진료비 청구 건인데 세부내역서 합계가 영수증 납부액보다 조금 커요.
병원에 물어보니 수납 후 일부 취소하고 재수납한 내역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재발급받은 영수증에도 금액이 그대로예요.
어느 금액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보험사가 차액을 문제 삼을지 걱정돼서요.
답변 5
전화안받고싶다
차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는지 세부내역서에서 짚이나요? 취소된 검사 항목이 남아 있는 건지, 할인 처리가 반영이 안 된 건지에 따라 요청할 게 달라서요.
손해액다투는물개
취소한 검사 하나가 세부내역서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회사근처
취소 항목이 남아 있는 세부내역서면 그 서류 자체가 실제 진료와 다른 거라 병원에 "취소 반영된 세부내역서"로 재발급 요청하시는 게 맞아요. 실손은 실제 부담액 기준이라 영수증 납부액이 기준이 되고, 세부내역서는 그 금액의 구성을 보여주는 용도예요. 둘이 안 맞으면 보험사가 대조 못 해서 보완이 오기 쉬워요.
손해액다투는물개
재발급 요청했더니 취소 반영본을 바로 뽑아주네요. 합계가 맞았습니다.
입사예정
차액이 작으면 그냥 영수증 금액으로 접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부내역서에 안 받은 검사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록이 남는 게 더 문제예요. 금액이 작아도 서류를 맞춰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발급이 맞아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