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열상 봉합하고 소독 다니는 건데 회차랑 수술비 특약을 같이 보나요
답변 5
응급실 처치 기록에 변연절제가 적혀 있나요? 세부내역서 행위 코드에 창상봉합 종류가 나뉘어 찍히는데 그걸 보시면 빠를 것 같아요.
처치 기록에 변연절제 후 봉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코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손 회차와 수술비 특약은 잣대가 달라서 따로 보시면 돼요. 실손 통원은 응급실 방문일과 소독 외래일이 각각 통원 회차가 되는 게 보통이고, 약관에 따라 응급실 이용이 비응급이면 공제가 다르게 붙는 문구가 있으니 그 조항은 한 번 보세요. 수술비 특약은 분조위 결정례와 금감원 보도자료가 방향을 잡아 놨어요.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괴사나 오염 조직을 잘라내는 절제 조작이 있어서 수술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봤고, 단순 봉합은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됐어요. 그러니 기록에 변연절제가 있다는 건 의미가 커요. 다만 그 특약이 수술의 정의로 판단하는 포괄형인지, 수술 목록을 열거한 분류표형인지에 따라 달라요. 분류표형이면 창상봉합이 목록에 있는지 봐야 하고, 없으면 정의를 충족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순서는 특약 약관에서 수술 정의 방식 확인, 처치 기록과 행위 코드 확보, 그다음 청구예요. 고객께는 "봉합이라 다 되는 게 아니라 변연절제 여부와 특약 구조로 갈린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특약 구조가 달라서 결론은 약관을 봐야 합니다.
특약이 정의형이라 변연절제 기록으로 청구해 보기로 했어요.
소독 외래 중에 봉합사 제거한 날도 통원 회차예요. 처치료가 소액이라 고객이 영수증을 안 챙기는 경우가 많으니 그날 것도 받아 두시면 회차 누락이 없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