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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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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신에 적정 회차가 적혀 왔는데 고객이 누가 정한 숫자냐고 하세요

실손믿었던고래· 조회 1,200
도수치료 서른 회 넘은 건에 의료자문이 붙었고 회신에 적정 회차가 숫자로 적혀 왔어요. 그 회차 초과분은 부지급 안내가 나갔고 고객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정한 숫자냐고 화를 내십니다. 자문의 소견이라고 해도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설명을 못 하겠고 회차 숫자로 다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축으로 가야 하는 건지 난감해요.

답변 6

월초여유

자문 회신에 회차 근거로 뭘 봤다고 적혀 있나요? 진료기록에 치료 전후 평가가 있었는지 언급이 있는지 궁금해요.

실손믿었던고래

회신에는 진단명과 영상 소견 요약이랑 회차만 있고 치료 경과 평가 언급은 없어요.

부지급당한좀비39

회차 숫자로 맞받으면 숫자 싸움이 돼서 끝이 없어요. 들은 바로는 도수치료 분쟁조정에서 위원회가 본 축은 회차 자체가 아니라 진단의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 효과를 평가한 기록이 있었는지였어요. 자문 회신이 회차만 적고 경과 평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회신이 뭘 근거로 삼았는지를 되묻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팀장눈치

자문의가 적은 회차는 그 자문의의 의학적 의견이지 약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말씀처럼 "누가 정했냐"는 질문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답은 "자문의 의견이고 약관 기준은 아니다"가 맞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회신이 무의미한 건 아니고, 보험사는 그 의견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을 심사한 거예요. 분조위가 도수치료 추가분을 다룬 결정에서 본 것도 회차 상한이 아니라 두 가지였어요.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 근거가 있는가, 반복 치료가 병변을 호전시켰다는 평가 기록이 있는가. 그 사건에서는 둘 다 없어서 보험사 쪽 손을 들어줬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축의 기록이 있으면 회차 숫자만으로 부지급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재심사를 가시려면 자문 회신의 회차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치료 전후 통증 척도나 가동범위 같은 평가 기록이 진료기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붙이는 방향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객께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 하고요. 케이스마다 기록 상태가 달라서 결론은 여기서 못 드립니다.

실손믿었던고래

진료기록에 통증 점수가 회차마다 적혀 있는 걸 찾았어요. 이걸로 재심사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방출장

고객께 설명하실 때 "자문의 숫자"와 "약관 기준"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화가 좀 가라앉는 편이에요. 숫자가 약관에 박힌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 드리고, 대신 뭘 보완하면 다시 심사되는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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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