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치료받은 병원비 실손은 누가 청구하는 건가요
답변 4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뒤의 실손 청구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상속인이 청구해요. 콜센터에 피보험자 사망 후 실손 청구라고 말씀하시면 상속인 확인 서류 목록을 보내 줘요. 사망보험금 담당자에게 같이 물어봐도 돼요.
사망보험금 담당자한테 같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생전에 치료받은 병원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아버지가 받을 돈이었으니, 돌아가신 뒤에는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청구인은 상속인이 되고, 회사는 누가 상속인인지와 상속인들이 청구에 동의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요. 사망보험금 청구와 상속인 서류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두 청구를 같은 담당자에게 한 번에 진행하면 서류가 줄어요. 보통 요구하는 서류는 아버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대표가 받겠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위임장, 그리고 실손 청구용 병원 서류예요. 병원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인데, 돌아가신 분의 서류를 가족이 발급받을 때는 병원에도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보여 줘야 해요. 보험금은 상속인 계좌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게 보통이에요. 어느 항목이 보상 대상인지는 약관과 서류를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 서류 목록은 회사 안내문으로 받아서 하나씩 준비하시길 권해요.
병원 서류는 퇴원 정산 때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쓰시고, 없으면 원무과에 고인 서류 발급이라고 말하면 필요한 가족 서류를 알려줘요. 기간이 길면 세부내역서가 두꺼우니 미리 발급 신청해 두고 찾으러 가는 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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