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넣었더니 조정 끝날 때까지 지급 보류라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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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지급 절차 조항에 지급예정일을 넘기면 이율을 가산하는 구조가 있는데,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 같은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빠지는 예외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분쟁조정 기간은 통상 지연이자 기간에서 제외되는 편이에요. 다만 조정 신청 전에 이미 지급예정일을 넘긴 기간은 별개로 볼 수 있으니 날짜를 나눠 보세요.
조정 전 기간과 조정 중 기간을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금감원 보도자료로 정리된 지연이자 구조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간 구간별로 가산 이율이 올라가는 방식이고,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 해외 사고 조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그 종료일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조정 중 보류 자체는 약관 예외에 드는 편이고, 이자가 붙는지는 조정 결과가 지급 쪽으로 나왔을 때 조정 전 지연 기간이 있었는지로 갈려요. 날짜를 세 토막으로 나눠 보시면 돼요. 청구 접수일부터 약관상 지급예정일까지, 지급예정일부터 조정 신청일까지, 조정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두 번째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긴 기간인지 다툴 여지가 있고, 세 번째 구간은 예외에 들어요. 조정 결과 부지급이 유지되면 이자 문제 자체가 없고요. 고객께는 "조정 기간은 이자가 안 붙는 게 보통이고, 그 전에 늦어진 기간이 있으면 결과에 따라 볼 수 있다"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율 숫자는 약관 부표에 있으니 거기서 보여드리시고요. 케이스마다 접수일과 예정일 통지가 달라서 날짜 자료부터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접수일과 지급예정일 통지를 찾아보니 조정 전에 넘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적어 두겠습니다.
보험사가 조사 중이라며 지급예정일을 따로 통지한 적이 있나요? 통지 없이 넘어간 거면 그 기간 성격이 달라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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