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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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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탄 전동 킥보드가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일배책 전동장치 면책에 걸리나요

판례찾는중· 조회 1,121
초등학생 자녀가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를 타다 주차된 차를 긁었어요.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청구하려는데 일배책은 전동 장치 사고가 면책이라고 알고 있어서 어린이용 장난감 수준 킥보드도 그 면책에 들어가는 건지 헷갈립니다. 약관 문구를 봐도 어디까지가 전동 장치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답변 4

병원대기중

금감원 안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를 일배책 면책으로 안내한 건 맞아요. 다만 약관마다 면책 대상 장치를 정의하는 문구가 달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식 이동수단" 같은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 킥보드의 사양(출력·속도·좌석 유무)을 확인해야 해요. 제품 설명서를 받아 보세요.

약관에짓눌린도토리24

제품 설명서 사양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후배가물어봄

전동 장치 면책은 약관 문구가 결론을 정하는 문제라, 여기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확인 순서는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첫째,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리키는지, 전동기가 달린 모든 장치를 가리키는지, 배기량이나 출력 기준을 두는지가 상품마다 달라요. 둘째, 그 킥보드의 사양이에요. 제품 설명서에 최고 속도, 모터 출력, 사용 연령이 적혀 있고, 그게 약관 정의의 요건에 맞는지 대조하세요. 셋째, 애매하면 담당자가 결론을 내기보다 사내 약관 해석 라인이나 심사에 올려서 근거를 남기는 게 안전해요. 면책 방향이면 그 근거 문구와 사양 대조표를 문서로 드리고, 차주에 대한 배상 자체는 부모가 별도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나눠서 안내하세요. 면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근거도 똑같이 남기시고요. 어린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도, 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케이스라 문구 대조가 전부예요.

약관에짓눌린도토리24

약관 문구랑 사양 대조표 만들어서 심사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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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