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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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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건에 영상검사가 엑스레이뿐인데 객관적 근거로 부족한 건가요

진로찾는중· 조회 1,053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스무 번 가까이 받은 건이에요. 보완서류 요청이 왔는데 문구가 "진단의 객관적 근거 자료"라고만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찍은 건 엑스레이 두 장뿐이고 MRI는 없습니다. 고객은 엑스레이도 검사인데 왜 부족하냐고 하시고 저는 이게 검사 종류 문제인지 소견 기재 문제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4

구상권맞은민원인26

검사 종류보다 판독 소견이 진단명이랑 연결되는지가 먼저예요. 엑스레이라도 판독지에 진단명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적혀 있으면 근거가 되고, 판독지 없이 "촬영함"만 있으면 MRI라도 근거가 약해요. 판독지부터 받아 보세요.

부지급당한고구마81

판독지를 안 받았네요. 병원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워라밸찾기

초진 기록에 이학적 검사 결과가 있나요? 압통 부위나 가동범위 같은 것들이요. 영상이 약해도 그게 있으면 그림이 달라져서요.

월초여유

보완 문구의 "객관적 근거"는 특정 검사를 찍어서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진단명이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보여 달라는 뜻으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조위가 도수치료 분쟁에서 본 것도 그 축이었어요.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으면 반복 도수치료를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거꾸로 그게 있으면 회차가 많아도 곧바로 부정되진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 정도예요. 엑스레이 판독지에 진단명과 이어지는 소견이 있는지, 초진 기록에 이학적 검사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도수치료 회차별로 통증이나 기능 변화를 적은 경과 기록이 있는지. 이 셋이 있으면 MRI가 없어도 근거가 되는 편이고, 셋 다 없으면 MRI를 새로 찍어도 지나간 회차의 근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고객께는 "검사를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기록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드리면 부담을 덜 느끼세요. 혹시 기록이 정말 빈약하면 그건 병원 기록 문제라 고객이 억울해도 뒤집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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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