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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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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진단이 있으니 비만 주사도 된다는 고객인데 어떻게 봐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동기없음· 조회 937
당뇨로 통원 중인 분이 체중 감량 주사를 처방받고 실손을 청구하려고 하세요. 본인은 당뇨 환자니까 치료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세부내역서엔 비급여로 찍혀 있고 진단명은 당뇨랑 비만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비만 치료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면 달라지는 건지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5

조용히일함

금감원 소비자 안내에 비만 치료는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이고, 당뇨 등 치료 목적으로 급여가 적용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뇨가 있냐"보다 "그 처방이 급여로 나갔냐 비급여로 나갔냐"가 갈림길이에요. 비급여면 어렵다고 보는 게 보통이에요.

민원에시달린민원인

급여 여부가 기준이라는 걸 몰랐어요. 비급여니까 어렵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약관과씨름

말씀드릴 때 한 가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면 급여로 처방받아 오라"는 식으로 들리면 처방을 유도하는 게 돼 버려요. 급여 적용은 의사가 진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고객이 청구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이번 처방은 비급여로 나간 사실 그대로 심사된다고만 안내하시면 됩니다.

월초여유

약관 면책 조항에 비만 관련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셨나요? 세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그 문구를 고객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민원에시달린민원인

약관에 비만 항목이 면책으로 적혀 있는 걸 찾았어요. 그 조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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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