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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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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 벽 속 배관이 얼어 터졌는데 세입자 일배책으로 청구가 왔어요

휴가후지옥· 조회 885
임차인이 사는 집에서 벽 안에 매립된 배관이 동파돼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어요. 아랫집이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청구를 넣었는데 매립 배관은 집주인 관리 영역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세입자 보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운 적도 없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답변 6

특약없는고구마

금감원 소비자 안내에 매립 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하기보다 집주인 쪽 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 특약을 확인하는 방향이 먼저예요. 다만 세입자가 난방을 끄고 장기간 비웠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민원에시달린올빼미

집주인 쪽 보험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방근무

누수 원인이 매립 배관인 건 누가 확인한 건가요? 누수 탐지 업체 보고서가 있으면 매립 배관인지 세대 내 노출 배관인지가 명확해져서요.

민원에시달린올빼미

탐지 보고서가 있고 벽 안 배관으로 돼 있어요.

오늘도출장

매립 배관이면 임대인 쪽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세입자에게 "당신 보험은 해당 없다"고만 하고 끝내면 아랫집과 세입자 사이 분쟁만 남아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배상책임 보험 유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집주인이 보험이 없으면 집주인이 직접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입자 과실 여부는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로 갈리니, 난방 기록이나 부재 여부를 세입자 진술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집주인 쪽에서 세입자 탓을 할 때 근거가 돼요.

민원에시달린좀비

아랫집 피해 산정은 원인이 누구 쪽이든 결국 필요하니, 도배·장판·가구 피해 사진과 견적을 지금 받아 두면 어느 보험으로 가든 다시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피해 상태가 달라져서 다툼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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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