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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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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 요건에서 출고일과 등록일 중 뭘 기준으로 세는 건가요

워라밸찾기· 조회 896
대물 피해자가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셨는데 차량 출고 연수가 요건 경계 근처라서 며칠 차이로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조사 출고일로 세는 건지 최초 등록일로 세는 건지 사고일 기준인지 청구일 기준인지도 모르겠어요. 약관을 봐도 그 부분이 애매하게 읽혀서 헷갈립니다.

답변 5

보완요청중

약관 문구가 "출고 후"로 돼 있나요, "등록 후"로 돼 있나요? 문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보는 서류가 달라서요.

서류에파묻힌민원인

출고 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출고일을 뭘로 확인하는지가 문제네요.

장화챙김

출고일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작연월일이나 최초 등록일, 제조사 출고증으로 확인하는데 서류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서류를 쓰는지는 사내 기준이 있을 테니 그걸 따르시고, 경계 건이면 세 서류를 다 받아 두고 기준 서류와 날짜를 합의서나 안내문에 명시하세요. 나중에 다른 서류를 들고 오시면 그때 설명이 돼요. 기산점은 사고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약관 문구를 다시 확인하시길.

커피세잔째

날짜 하나로 갈리는 건이면 약관 기준으로 안 되더라도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금감원 안내에도 시세하락손해는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경계 건에서 약관 문구만 들이대고 끝내기보다, 부지급이면 그 근거 서류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 안내하고 이의 경로를 같이 알려 드리는 게 민원을 줄여요.

서류에파묻힌민원인

이의 경로까지 같이 안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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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