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 렌즈비를 시력교정술 면책이라고 부지급했는데 오래된 계약이라 걸려요
답변 5
증권에 가입일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지급 사유에 입원 인정 여부는 언급이 없고 면책만 적혀 있는 건가요?
가입은 2010년대 초반이고 부지급 사유엔 면책만 있어요. 입원 얘기는 없습니다.
쟁점을 둘로 나누시는 게 맞아요. 하나는 면책 조항 해석, 하나는 입원 실질이에요. 면책 쪽은 분조위 결정례가 있어요. 2016년 이전 약관에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비용이 "안경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 면책에 드는지를 다뤘고, 위원회는 그 면책이 라식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뜻하는 것이지 백내장 치료에 따르는 렌즈 선택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결정문 제목에 개정 전 약관에 한한다고 붙어 있으니 이 고객 가입 시점 약관이 그 문구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이에요. 입원 쪽은 별개 흐름이에요. 대법원 2022다216749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면서 입원을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고, 2025년 2024다305643에서 다시 판단이 있었어요. 요지 이상은 원문을 보셔야 하는데, 어쨌든 면책이 안 걸린다고 해서 곧 입원의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입원 실질 심사가 따로 남는 구조예요. 그러니 순서는 가입 시점 약관 면책 문구 확인, 그다음 수술 당일 기록으로 입원 실질 확인이에요. 보험사가 면책만 적었다면 재심사 요청에서 약관 시점을 짚어 주시고, 입원 쟁점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언이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약관 시점부터 확인하니 문구가 결정례랑 같은 계열이었어요. 입원 쪽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가입 시점 약관은 보험사에 "계약 당시 약관 사본"으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약관으로 보면 문구가 달라서 헛다리 짚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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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