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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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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수술 병원비를 청구 안 한 걸 이제 알았는데 절차가 있나요

엄마대신· 조회 856
서랍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했을 때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실손 청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건이라 병원에 서류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접수 자체가 되는지 걱정돼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순서를 알고 싶어요.

답변 5

우편접수

수술한 병원이 지금도 운영 중인가요? 그리고 갖고 계신 영수증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인지, 카드 전표인지 봐 주세요.

과실비율협상중인펭귄

병원은 그대로 있고 큰 종이 영수증이 두 장 있어요.

주말출근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첫째, 약관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을 찾아 기간과 시작점을 확인하세요. 둘째, 기간과 상관없이 일단 청구를 접수하세요. 접수하면 회사가 기한 문제가 있는지 포함해서 안내를 하고, 그 안내가 있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해요. 셋째, 병원 서류를 보완하세요. 병원 서류는 의료기관이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몇 년 전 것도 재발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무과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진단서가 필요하면 당시 진료과에 문의하시면 돼요. 오래된 건은 전산에서 바로 안 나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고 찾으러 가는 게 편해요.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 세는 방향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 조항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건이 거기 해당하는지는 약관과 당시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우선 접수부터 하시길 권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펭귄

일단 접수했어요. 병원 재발급도 신청해 뒀습니다.

문서스캔중

오래된 건은 당시 실손 세대와 지금 약관이 다를 수 있어서, 회사에 그 당시 적용 약관을 보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계약자는 자기 계약의 약관을 요청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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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